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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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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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025-09-25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25.09.23.)
2025년 9월 23일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2차 정기회에서 개정된 총동아리연합회칙입니다.공지사항 2025-09-25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공포
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공포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7조(회칙의 공포)에 따라 공포합니다. 본 회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9월 25일총동아리연합회장 이 윤 상공지사항 2025-09-182025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2차 정기회 소집·실시 및 안건 추가 상정 공고
2025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2차 정기회 소집·실시 및 안건 추가 상정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2차 정기회 소집·실시 및 안건 추가 상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장 이 윤 상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9월 23일(화) 18시 30분· 장소: 학생회관 313호 푸른샘- 논의 안건 -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인선 인준의 안나. 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 3분기 결산 심사의 안다. 총동아리연합회칙 일부 개정의 안라. 중앙동아리(공연예술분과위원회 유포니아) 강등의 안마. 중앙동아리(체육분과위원회 연세산악회) 강등의 안바. 중앙동아리(학술교양분과위원회 한글물결(준)) 승격의 안사. 중앙동아리(사회활동분과위원회 KUSA(준)) 승격의 안아. 2025 중앙동아리 재등록 인준의 안자. 중앙동아리(연겜) 신규등록 인준의 안 - 기타 안건 -가. 2025 중앙동아리 재등록 심사 평가 통계 발표의 안나. 2025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심사 평가 통계 발표의 안다.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의 안라.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동고동락: 고민은 함께, 즐거움은 다 같이> 활동 보고의 안마. 제31회 동아리박람회 <이달의 동아리: SIGNATURE 31> 활동 보고의 안*안건은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2025-09-10
2025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2차 정기회 소집 공고
2025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2차 정기회 소집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2차 정기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장 이 윤 상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9월 23일(화) 18시 30분· 장소: 학생회관 313호 푸른샘- 논의 안건 -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인선 인준의 안나. 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 3분기 결산 심사의 안다. 총동아리연합회칙 일부 개정의 안라. 중앙동아리(공연예술분과위원회 유포니아) 강등의 안마. 중앙동아리(체육분과위원회 연세산악회) 강등의 안바. 중앙동아리(학술교양분과위원회 한글물결(준)) 승격의 안사. 중앙동아리(사회활동분과위원회 KUSA(준)) 승격의 안아. 2025 중앙동아리 재등록 인준의 안 - 기타 안건 -가. 2025 중앙동아리 재등록 심사 평가 통계 발표의 안나. 2025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심사 평가 통계 발표의 안다.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의 안라. 제31회 동아리박람회 <이달의 동아리: SIGNATURE 31> 활동 보고의 안마.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동고동락: 고민은 함께, 즐거움은 다 같이> 활동 보고의 안*안건은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공지사항 2025-09-03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3조제5호에 따라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회칙 개정안이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발의되었음을 회칙 제14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총동아리연합회장 이 윤 상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는 구성 이래 5번의 정기회의와 3번의 임시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법제위원회는 현행 회칙이 당면한 크고 작은 한계점들을 인지해 왔고, 현실적인 요구와 법리적 합리성 모두를 고려한 회칙 개정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회칙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동아리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의 소집 시기 변경 제안 이유 요지동아리 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2024년 이전 회칙에서 규정되던 바 3월, 6월, 9월, 12월 말 소집에서 2024년도 7월 개회된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3차 임시회의의 개정으로 5월, 9월, 12월 말 소집으로 변경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첫 정기회의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특별기구의 인준이 늦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있어 첫 정기회의의 시기를 다시 3월 말로 변경하는 한편, 정기회의의 횟수를 줄이고자 하였던 기존 개정안의 취지는 유지하여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정기회의 소집 시기를 3월, 9월, 12월 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문법적 오류 정리 및 문언의 일관성 확보 등 요지문법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교정하였으며, 같은 의미임에도 띄어쓰기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하던 문언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추도록 통일하였습니다.2. 신·구조문 대비표*본 링크 및 인스타그램 링크트리,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회칙 개정안 제출자 명단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법제위원장제3대 학술교양분과위원장박 하 성법제위원제4대 체육분과위원장김 두 현법제위원중앙동아리 YRC 회장김 서 윤법제위원중앙동아리 하랑 회장유 진법제위원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윤 상법제위원제46대 부총동아리연합회장장 우 영법제위원前 중앙동아리 연세국궁부 회장장 은 아법제위원제4대 학술교양분과위원장홍 지 호4.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제10대 동아리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윤 상 부총동아리연합회장장 우 영 공연예술분과위원장홍 근 영 사회활동분과위원장조 해 영 종교분과위원장차 윤 민창작예술분과위원장전 하 준 체육분과위원장김 두 현학술교양분과위원장홍 지 호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이 유 근 참조 조문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제9장 법제제143조(회칙 개정안의 상정)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한 경우 2. 동아리운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3.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4.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5.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후 발의를 의결한 경우공지사항 2025-09-01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 모집 공고(~9/7)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 모집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06조제7항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장 박 하 성 1.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1인,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하,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1인- 모집 기간: ~9월 7일(일) 23:59- 지원 방법: dongari@yonsei.ac.kr로 지원*지원 양식: 이름, 학번 10자리, 전화번호, 자격, 지원사유 2. 참조 조문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제5장 특별기구제2절 법제위원회제104조(법제위원회의 지위)법제위원회는 본회 회칙 개정 및 세칙 제·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제105조(법제위원회의 역할)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안 또는 세칙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2. 회칙 및 세칙 등(이하 법제)에 근거한 해석 및 해석례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제,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자치기구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제106조(법제위원회의 구성)① 법제위원회에 법제위원을 둔다.②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이상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중 2인 3.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하 4.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하③ 본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제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동아리운영위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이 선임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임을 진행한 후 잔여 법제위원석에 대해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임한다.④ 법제위원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때로부터 법제위원으로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⑤ 법제위원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 회의까지로 한다.⑥ 법제위원은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법제위원의 직위를 상실한다.⑦ 법제위원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임 법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의 인준은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⑧ 11월 선거의 종료로 인하여 해당 단위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 법제위원 직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