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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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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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09-03
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3조제5호에 따라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회칙 개정안이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발의되었음을 회칙 제14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총동아리연합회장 이 윤 상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는 구성 이래 5번의 정기회의와 3번의 임시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법제위원회는 현행 회칙이 당면한 크고 작은 한계점들을 인지해 왔고, 현실적인 요구와 법리적 합리성 모두를 고려한 회칙 개정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회칙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동아리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의 소집 시기 변경 제안 이유 요지동아리 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2024년 이전 회칙에서 규정되던 바 3월, 6월, 9월, 12월 말 소집에서 2024년도 7월 개회된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3차 임시회의의 개정으로 5월, 9월, 12월 말 소집으로 변경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첫 정기회의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특별기구의 인준이 늦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있어 첫 정기회의의 시기를 다시 3월 말로 변경하는 한편, 정기회의의 횟수를 줄이고자 하였던 기존 개정안의 취지는 유지하여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정기회의 소집 시기를 3월, 9월, 12월 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문법적 오류 정리 및 문언의 일관성 확보 등 요지문법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교정하였으며, 같은 의미임에도 띄어쓰기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하던 문언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추도록 통일하였습니다.2. 신·구조문 대비표*본 링크 및 인스타그램 링크트리,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회칙 개정안 제출자 명단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법제위원장제3대 학술교양분과위원장박 하 성법제위원제4대 체육분과위원장김 두 현법제위원중앙동아리 YRC 회장김 서 윤법제위원중앙동아리 하랑 회장유 진법제위원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윤 상법제위원제46대 부총동아리연합회장장 우 영법제위원前 중앙동아리 연세국궁부 회장장 은 아법제위원제4대 학술교양분과위원장홍 지 호4.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제10대 동아리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윤 상 부총동아리연합회장장 우 영 공연예술분과위원장홍 근 영 사회활동분과위원장조 해 영 종교분과위원장차 윤 민창작예술분과위원장전 하 준 체육분과위원장김 두 현학술교양분과위원장홍 지 호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이 유 근 참조 조문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제9장 법제제143조(회칙 개정안의 상정)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한 경우 2. 동아리운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3.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4.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5.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후 발의를 의결한 경우공지사항 2025-09-01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 모집 공고(~9/7)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 모집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06조제7항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장 박 하 성 1.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1인,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하,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1인- 모집 기간: ~9월 7일(일) 23:59- 지원 방법: dongari@yonsei.ac.kr로 지원*지원 양식: 이름, 학번 10자리, 전화번호, 자격, 지원사유 2. 참조 조문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제5장 특별기구제2절 법제위원회제104조(법제위원회의 지위)법제위원회는 본회 회칙 개정 및 세칙 제·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제105조(법제위원회의 역할)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안 또는 세칙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2. 회칙 및 세칙 등(이하 법제)에 근거한 해석 및 해석례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제,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자치기구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제106조(법제위원회의 구성)① 법제위원회에 법제위원을 둔다.②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이상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중 2인 3.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하 4.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하③ 본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제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동아리운영위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이 선임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임을 진행한 후 잔여 법제위원석에 대해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임한다.④ 법제위원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때로부터 법제위원으로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⑤ 법제위원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 회의까지로 한다.⑥ 법제위원은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법제위원의 직위를 상실한다.⑦ 법제위원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임 법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의 인준은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⑧ 11월 선거의 종료로 인하여 해당 단위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 법제위원 직위를 유지한다.공지사항 2025-08-06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8/8)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제98조제1항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이 윤 상 1.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중앙동아리 회원- 모집 기간: ~8월 8일(금) 23:59- 지원 방법: dongari@yonsei.ac.kr로 지원*지원 양식: 이름 / 학번 10자리 / 전화번호 / 중앙동아리명 2. 참조 조문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제5장 특별기구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제97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와 동아리 총투표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특별기구이다.제98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동아리 회원 3~10명을 선임하여 구성한다.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제101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 종료일까지로 한다.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중앙동아리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직위가 박탈된다.제102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의무)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및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공지사항 2025-07-31
2025년도 중앙동아리 재등록 피드백 정책 공고
2025년도 중앙동아리 재등록 피드백 정책 공고 2025년도 중앙동아리 재등록 피드백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총동아리연합회장 이 윤 상1. 집행위원회 차원의 피드백-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각 구비서류가 필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할 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세부평가 방식을 취하는 구비서류도 단순 요건 판단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재등록 심사 마감일인 8월 22일(금)의 일주일 전인 8월 15일(금) 23:59까지 해당 피드백을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피드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동아리는 제공 이메일의 답장을 통해 8월 18일(월) 23:59까지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오타, 단순 오류, 사소한 수준의 누락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백지 제출, 서류의 완전한 누락 등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의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차원의 피드백은 단순 서류 확인에 불과하며, 최종 P/NP는 심사과정에서 동아리운영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Pass로 결정했더라도,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Non-Pass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2. 동아리운영위원회 차원의 피드백-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17조제3항에 따른 '2차 심사'를 통한 피드백입니다.- 동아리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강등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아리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1차 심사 시 NP로 판정된 서류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강등 안건 상정으로 보아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재등록 심사 마감일인 8월 22일(금)의 다음날인 8월 23일(토) 23:59까지 해당 피드백을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피드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동아리는 제공 이메일의 답장을 통해 8월 25일(월) 23:59까지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서류를 완전하게 제출한 동아리와의 형평성을 위해, 피드백 후 수정 제출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의 1회를 부과합니다.3. 각 피드백과 관련된 Tip- 피드백의 종류와 상관없이, 각 동아리는 피드백 후 수정 제출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운영위원회 차원의 피드백은 강등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아리에 한해 제공하므로, 수정제출 후 주의 1회를 감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등 안건의 가결 시, 정동아리의 경우 준동아리가 되며, 준동아리의 경우 일반동아리가 되어 중앙동아리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강등 안건의 부결 시 경고 1회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향은 피드백 사항이 없을 정도의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이메일: dongari@yonsei.ac.kr카카오톡 채널: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인스타그램 링크트리 참고)http://pf.kakao.com/_xcWxoxmG 게시물 담당자: 집행위원장 유진, 특임집행위원(등록사무·혁신담당) 박하성, 기획전략실장 한영준게시물 책임자: 총동아리연합회장 이윤상공지사항 2025-07-31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시행 「2025년도 연세대학교 동아리 등록 절차」발제 자료 공고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시행「2025년도 연세대학교 동아리 등록 절차」 발제 자료 공고 2025.07.29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에서 시행된 「2025년도 연세대학교 동아리 등록 절차」발제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등록 절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총동아리연합회장 이 윤 상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기획단장 유 진1. 공고 내용- 2025.07.29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시행 「2025년도 연세대학교 동아리 등록 절차」발제 자료(이하 '발제 자료'라 함)- 첨부1 참조2. 유의사항- 본 발제 자료는 발표용으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형식을 지키지 않았거나, 필요상 제외하였거나, 시기가 맞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증빙자료가 발제 자료 내 일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발제 자료에 첨부된 증빙자료는 일체의 흠결 없는 자료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반드시 공식 창구로 부탁드리며, 총동아리연합회 관계자의 개인적인 연락처로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정정사항: 발제 자료 16페이지 "공고에 등재된 이메일" 주소는 기재된 바와 같이 whaledongari@gmail.com이 아닌 whaledongari46@gmail.com입니다.<문의사항>이메일: dongari@yonsei.ac.kr카카오톡 채널: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인스타그램 링크트리 참고)http://pf.kakao.com/_xcWxoxmG 게시물 담당자: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기획단장 겸 집행위원장 유진,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기획단 부단장 겸 특임집행위원(등록사무·혁신담당) 박하성, 기획전략실장 한영준,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기획단 동아리지원팀장 겸 기획전략부실장 박준형게시물 책임자: 총동아리연합회장 이윤상첨부1: [동아리대표자워크숍] 2025 동아리 등록_공개용공지사항 2025-07-16[2025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1차 임시회 소집 공고]
[2025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1차 임시회 소집 공고]2025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1차 임시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백양관 대강당 - 논의 안건 -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인선 인준의 안나. 총동아리연합회칙 일부 개정의 안다. 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 2분기 결산 심사의 안 - 기타 안건 -가. 동아리 대표자회의 익명성 완화에 따른 질의 응답·찬반 토론에서의 발언 등에 관한 안내의 안나. 개교 제140주년 무악대동제 총동아리연합회 연합 부스 <마셔봐요 동술동술> 기획단 활동 보고의 안다. 2025학년도 2학기 제31회 동아리박람회 <이달의 동아리: SIGNATURE 31> 안내 및 기획 관련 의견 수렴의 안라. 2025학년도 상반기 중앙동아리 정기지원금 분배의 안 *안건은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본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동고동락: 고민은 함께, 즐거움은 다 같이>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연세대학교 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이 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