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입후보 방법 안내 |
제47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입후보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김 민 혁
[제47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입후보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제47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입후보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1월 25일(화) 18시까지 대강당 113호 총동아리연합회실로 등록 구비 서류를 USB에 넣어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마감 기한까지 구비 서류 및 선관위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지사항의 내용은 제1차 선거시행세칙협의모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총투표 시행에 관한 세칙」 제29조(구비 서류) ①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은 동선관위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원서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추천인 서명서 3. 정·부후보 소견서 각 1매(A4용지 1장 이내) 4. 정·부후보 재적증명서 각 1매 5. 정·부후보 컬러 및 흑백 사진파일 6. 성명·학번을 포함한 선본원 명부 7.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 8. 국문본 정책자료집 9. 선관위 포스터용 정책파일 |
<구비 서류 작성 방법 안내>
1. 입후보자 등록 원서
: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운동본부의 으뜸구호와 이름, 정후보의 이름(국문/영문)/소속/학번/학년/학기, 부후보의 이름(국문/영문)/소속/학번/학년/학기를 작성한다. 추가적으로, 정·부후보의 피선거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유의사항
1) 등록 원서의 날짜는 구비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정후보/부후보의 싸인은 자필 싸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정후보/부후보의 소속/학번/학년/학기는 연세포탈 내 정보 및 4호 구비서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외의 구비 서류 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시 등록 무효 혹은 등록 서류 수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추천인 서명서
: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연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서 결과를 제공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연서판 내지는 선관위에서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총투표 시행에 관한 세칙>
제30조(연서)
ⓛ 기간은 이틀간 진행하며, 첫째날 09시부터 이튿날 18시까지로 한다. 단, 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제41조(추천인 서명)
①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유권자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②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해당 선거의 언급과 정책의 기본방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③ 추천인 서명판(이하 연서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해 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사진·성명·약력 및 출마의 변
2.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의 명칭·으뜸구호·기치·표시 및 정책의 기본방향
3. 동선관위에서 배포한 서명용지
④ 모든 연서판에는 동선관위 명의의 인증표식이 있어야 한다.
⑤ 이 밖에 추천인 서명의 세부지침은 시세협에서 다룬다.
*유의사항
1) 세칙 제30조제2항의 최소 연서 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세칙 제41조를 충족하지 않은 연서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대면 연서판은 구비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해야합니다.
3. 정·부후보 소견서 각 1매(A4용지 1장 이내)
: 정·부후보 소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정·부후보 소견서는 입후보 등록 공고 이후 본회 회원들에게 공지될 예정입니다.
4. 정·부후보 재적증명서 각 1매
: 최근 재적증명서(11/16 이후)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이외의 구비 서류 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시 등록 무효 혹은 등록 서류 수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부후보 컬러 및 흑백 사진파일
: 정·부후보 증명사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성명·학번을 포함한 선본원 명부
: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후보/부후보/선본장/선본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선본장/선본원의 재적증명서와 본회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총투표 시행에 관한 세칙>
제42조(선거운동본부원)
① 선본원은 선본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 선본원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유의사항
1) 이외의 구비 서류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시 등록 무효 혹은 등록 서류 수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본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선본원이 있을 시 등록 무효 혹은 등록 서류 수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회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3-1) 선본원의 재적증명서
3-2) 선본원이 본회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빙자료(증빙자료의 종류는 제1차 선거시행세칙협의모임에서 논의)(단, 중앙동아리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수합하는 전체회원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만 인정합니다.)
4) 선본원은 선거 기간 동안 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본회 회원의 자격을 잃을 시 선본원은 자동으로 사퇴 처리가 되며 선본원의 사퇴는 사퇴한 선본원 1명당 1주의 부과 예정입니다.
7.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
: 으뜸구호/선본명 작성, 구비 서류 제출일 작성, 선거 공약 작성
*유의사항
1) 이외의 구비 서류 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시 등록 무효 혹은 등록 서류 수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문본 정책자료집
*유의사항
1) 정책자료집은 60쪽 이하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공개용(RGB), 인쇄용(188*257mm, CMYK, 300dpi) 두 pdf 파일을 제출해야합니다.
9. 선관위 포스터용 정책파일
: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에 맞게 작성
*유의사항
1) 이외의 구비 서류 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시 등록 무효 혹은 등록 서류 수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구비 서류 심사과정>
1) 선거운동본부의 제출
2) 동선관위 심의
3-1) 등록 불가 서류가 있을 시 선거운동본부에게 반려 사실 통보
3-2) 등록 불가 서류가 없을 시 선거운동본부에게 등록 사실 통보
*3-2 절차 이후 등록 불가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세칙제31조제3항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록 불가 서류는 등록 이후 수정 요청 서류와는 다릅니다. 선관위가 판단하기에 등록 이후 수정해도 되는 서류는 등록 가능 서류로 판단합니다.
<구비 서류 수정에 관한 징계>
1호/3호/4호/5호/6호/7호/9호 구비 서류 수정: 구비 서류 하나 수정당 1주의
2호 구비 서류: 수정 불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의 없이 수정 시 등록 무효
8호 구비 서류 수정: 수정 비율(0% 초과~15% 이하)(1주의), 수정 비율(15% 초과~30% 이하)(1경고), 수정 비율(30% 초과)(1경고 1주의)
*수정 요청 기준
1) 구비 서류 내 정보는 일치해야합니다.
2) 8호/9호 구비 서류는 정책 허위사실 혹은 잘못되 표현으로 본회 회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수정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3) 수정 요청 판단 기준은 역대 총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의 수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하지 않을 시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퇴>
1. 연서 시작 전에 사퇴를 완료해야합니다.
2. 단체장에 제출한 사퇴서의 사본을 선관위에 제출해야합니다.
2-1) 단체장의 서명 혹은 단체 직인이 찍혀있어야합니다.
2-2) 단체장의 사퇴는 본회 회원에게 사퇴 사실을 공지해야합니다.
2-3) 법제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 특별기구의 장은 회칙상 대표자(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4) 사퇴서에 적힌 날짜는 사퇴서 제출일로 합니다.
2-5) 단체장이 사퇴서를 수리하였는지는 선거운동본부 차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리되지 않은 사퇴서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사퇴 후 직책으로 인해 생긴 카카오톡 채팅방 및 업무툴에서 탈퇴해야합니다.
4. 사퇴 후 업무툴, 업무계정에 접속하거나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위 사항에 위반되는 선거운동본부원 1명당 1주의 부과 예정입니다.
*위 사항에 위반되는 정후보/부후보/선거운동본부장 1명당 1경고 부과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1. 제1차 시행세칙협의모임은 11월 16일 20시 총동아리연합회실(대강당 113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 입후보를 희망하는 선거운동본부의 예비 선거운동본부장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2. 위 사항은 제1차 시행세칙협의모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추천인 서명을 위한 연서판은 연서 시작 전에 선관위의 인준을 받아야합니다.
4. 해당 공지사항 공지 이후 예비 정·부후보, 선본장, 선본원은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선거 관련 이야기는 자제합니다. 선거의 불공정함이 유발될 수 있는 이야기가 오갈 시 등록 이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후보 등록 공고 이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지사항 공지 이후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 발생 시 등록 이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dongari.election@gmail.com
*문의는 예비 선거운동본부장만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김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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