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공포 |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7조(회칙의 공포)에 따라 공포합니다.
본 회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총동아리연합회장 서 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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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 2026년도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2차 정기회 안건 추가 상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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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7조(회칙의 공포)에 따라 공포합니다.
본 회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총동아리연합회장 서 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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