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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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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3조(회칙 개정안의 상정) 5호에 따라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발의되었음을 총동아리연합회칙 제9장 (법제) 제144조 (회칙 개정안의 공고)에 따라 공고합니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는 2024년 03월 26일(화)에 진행된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1차 정기회를 통해 인준되었으며, 궐위된 법제위원장단 및 법제위원 1인에 대해서는 2024년 06월 04일(화)에 진행된 제9대 동아리운영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인준되었습니다. 법제위원회의 구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1번의 정기회와 2번의 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간의 논의를 거쳐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칙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2. 신·구조문 대비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BevmiLfK6eVC2MFiafA3iUtVmXWDqKVn/view?usp=sharing

3. 회칙 개정안 제출자 명단
법제위원장 이윤상
부법제위원장 박하성
법제위원 김동호
법제위원 김민호
법제위원 김민혁
법제위원 박수빈
법제위원 조두희

4.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총동아리연합회장 김민혁
부총동아리연합회장 김민호
공연예술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KANTA Nishikawa
사회활동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유진
종교분과위원장 조두희
창작예술분과위원장 정영찬
체육분과위원장 이선호
학술교양분과위원장 박하성

2024년 06월 18일
연세대학교 제45대 총동아리연합회장 김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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