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7조(회칙의 공포)에 따라 공포합니다. 본 회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된 회칙은 홈페이지 자료실 및 인스타그램 링크트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05월 15일
연세대학교 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이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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