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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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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제98조제1항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이 윤 상

 



1.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중앙동아리 회원

- 모집 기간: ~8월 8일(금) 23:59

- 지원 방법: dongari@yonsei.ac.kr로 지원

*지원 양식: 이름 / 학번 10자리 / 전화번호 / 중앙동아리명

   

2. 참조 조문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5장 특별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97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와 동아리 총투표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특별기구이다.


제98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동아리 회원 3~10명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


제101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중앙동아리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직위가 박탈된다.


제102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및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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