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 모집 공고 |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06조제7항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장 박 하 성
1.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1인,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하,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1인
- 모집 기간: ~9월 7일(일) 23:59
- 지원 방법: dongari@yonsei.ac.kr로 지원
*지원 양식: 이름, 학번 10자리, 전화번호, 자격, 지원사유
2. 참조 조문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5장 특별기구 제2절 법제위원회 제104조(법제위원회의 지위) 법제위원회는 본회 회칙 개정 및 세칙 제·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제105조(법제위원회의 역할)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안 또는 세칙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2. 회칙 및 세칙 등(이하 법제)에 근거한 해석 및 해석례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제,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자치기구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6조(법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위원회에 법제위원을 둔다. ②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이상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중 2인 3.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하 4.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하 ③ 본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제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동아리운영위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이 선임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임을 진행한 후 잔여 법제위원석에 대해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임한다. ④ 법제위원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때로부터 법제위원으로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⑤ 법제위원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 회의까지로 한다. ⑥ 법제위원은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법제위원의 직위를 상실한다. ⑦ 법제위원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임 법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의 인준은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⑧ 11월 선거의 종료로 인하여 해당 단위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 법제위원 직위를 유지한다. |
-
PREV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8/8)
-
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