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 |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3조제5호에 따라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회칙 개정안이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발의되었음을 회칙 제14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총동아리연합회장 이 윤 상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는 구성 이래 5번의 정기회의와 3번의 임시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법제위원회는 현행 회칙이 당면한 크고 작은 한계점들을 인지해 왔고, 현실적인 요구와 법리적 합리성 모두를 고려한 회칙 개정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회칙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동아리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의 소집 시기 변경 제안 이유 요지
동아리 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2024년 이전 회칙에서 규정되던 바 3월, 6월, 9월, 12월 말 소집에서 2024년도 7월 개회된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3차 임시회의의 개정으로 5월, 9월, 12월 말 소집으로 변경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첫 정기회의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특별기구의 인준이 늦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있어 첫 정기회의의 시기를 다시 3월 말로 변경하는 한편, 정기회의의 횟수를 줄이고자 하였던 기존 개정안의 취지는 유지하여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정기회의 소집 시기를 3월, 9월, 12월 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문법적 오류 정리 및 문언의 일관성 확보 등 요지
문법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교정하였으며, 같은 의미임에도 띄어쓰기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하던 문언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추도록 통일하였습니다.
2. 신·구조문 대비표
*본 링크 및 인스타그램 링크트리,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칙 개정안 제출자 명단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 | ||
법제위원장 제3대 학술교양분과위원장 | 박 하 성 | |
법제위원 제4대 체육분과위원장 | 김 두 현 | |
법제위원 중앙동아리 YRC 회장 | 김 서 윤 | |
법제위원 중앙동아리 하랑 회장 | 유 진 | |
법제위원 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장 | 이 윤 상 | |
법제위원 제46대 부총동아리연합회장 | 장 우 영 | |
법제위원 前 중앙동아리 연세국궁부 회장 | 장 은 아 | |
법제위원 제4대 학술교양분과위원장 | 홍 지 호 |
4.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0대 동아리운영위원회 | ||
총동아리연합회장 | 이 윤 상 | |
부총동아리연합회장 | 장 우 영 | |
공연예술분과위원장 | 홍 근 영 | |
사회활동분과위원장 | 조 해 영 | |
종교분과위원장 | 차 윤 민 | |
창작예술분과위원장 | 전 하 준 | |
체육분과위원장 | 김 두 현 | |
학술교양분과위원장 | 홍 지 호 | |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 | 이 유 근 |
참조 조문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9장 법제 제143조(회칙 개정안의 상정)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한 경우 2. 동아리운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3.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4.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5.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후 발의를 의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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