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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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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공포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7조(회칙의 공포)에 따라 공포합니다. 

본 회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총동아리연합회장 이 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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